[강호성기자] 할인마트나 제조사 매장 등 다양한 시장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입해 쓰는 시대가 활짝 열린다. 특정 이동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내장된 것이 아닌 범용 앱과 제조사의 타깃층에 맞춘 '자급제'용 전용 단말기도 6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일부터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할 수 있는 '자급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출고할 때 제조사가 부여하는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를 말한다.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는 이용자가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단말기를 구입해 희망하는 통신사를 선택해 쓰는 것을 말한다.
◆해외서 가져온 휴대폰도 바로 이용가능
방통위는 오는 7월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국내에서 쓰지 않는 휴대폰을 해외에서 가져온 경우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의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내부(SW적으로 표기) 또는 단말기 뒷면·박스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표기해 출시된다.
또한 5월 이후 신규 출시되는 모델의 스마트폰의 경우'OMA(모바일 개방형 표준개발위한 기구)-MMS' 규격을 탑재해 출시되므로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MMS 이용에 제한이 없다. 다만 5월 이전 출시 모델인 경우와 피처폰의 경우에는 MMS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단말기 분실 또는 도난시 이통사에 단말기 분실, 도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다. 다만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에 이동전화번호와 함께 단말기 식별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단말기 식별번호를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는 이통사에 신고된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도난·분실폰은 KAIT에서 손쉽게 확인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중고폰 구매시 해당폰이 분실·도난폰인지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1일부터 제공한다.
5월 이후 출시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식별번호(IMEI)로 조회 가능하며, 5월 이전 출시 단말기인 경우 모델명과 일련번호(Serial Number)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중고폰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 에스크로 서비스 적용 시 단말기 확인 후 대금 결제 처리가 되므로 분실·도난폰인지 확인(개통시, 식별번호 조회시)되면,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요청하면 구매 취소와 대금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자급제도 주요 내용, 자급 단말기 구입 시 주의사항, 분실·도난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는 '단말기 자급제 홍보 포털사이트(www.단말기자급제.한국) 운영에 들어갔다.
마트 등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매할때는 ▲희망하는 통신사에서 사용가능한 단말인지 확인(기술방식, 통신사별주파수 대역이 다름) ▲중고폰 구입 시 분실·도난폰 인지 확인후 구매 ▲일반유통망에서 구입 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메모해두거나 기억해 두어야(5월 이후 출시폰은 휴대폰 뒷면에 표기) 한다.
◆자급제용 단말기는 6월 이후 확산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제조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5월에는 중고폰, 재고폰 등을 중심으로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자급제용 단말기(오픈마켓용 단말)는 6∼7월 중 일부 물량이 공급되고, 하반기에 출시 기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이통사가 선택한 앱이 아니라 제조사가 일반 타깃층을 위해 내장한 앱들이 포함된 전용 단말기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이통사와 협의 중이며, 5월 중 할인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의 경쟁과 중저가 단말기 활성화로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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