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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무제한요금제' 골치…협박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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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려터진 아이폰' 소송, 잇단 잡음

[워싱턴=박영례특파원] 미국의 2위 이동통신사업자인 AT&T가 '무제한 데이터서비스' 요금제로 골치를 썪고 있다. 폭증하는 데이터 탓에 데이터속도를 조절했다가 소송을 당하더니, 이번엔 소송을 제기했던 고객을 협박, 논란이 되고 있다.

AT&T가 자사를 상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아이폰 사용자와 합의 과정에서 협박 등으로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매트 스패카렐리라는 아이폰 이용자는 AT&T가 자신의 데이터 폭증을 문제삼아 데이터 속도를 낮췄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달 승소한 바 있다.

AT&T는 월정액을 내면 인터넷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데이터'서비스로 트래픽이 폭증, 문제가 되자 지난해 요금제를 폐지하고, 기존 이용자들 역시 과다 사용시 속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매트 스패카렐리는 AT&T가 과다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제한없이 무단으로 속도를 낮췄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은 AT&T에게 850 달러를 배상하라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AT&T는 매트 스패카렐리와 합의 등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T&T측이 매트 스패카렐리에 편지를 보내 합의를 종용,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양측 합의과정에서 AT&T측이 850달러 이상의 금전적 배상을 제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매트 스패카렐리는 이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유사 소송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AT&T측은 그가 '테더링'을 통해 다른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데 아이폰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해당 요금제 약관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 경우 AT&T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AT&T는 항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또다른 유사소송 등 확전양상으로 악화될 것을 우려해 합의 등을 조율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AT&T의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는 1천7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잡음이 불거지면서 사전 합의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한편 '무제한 데이터'에 따른 데이터 폭증은 비단 AT&T만의 문제가 아니다. 버라이즌 역시 이같은 문제로 요금제를 폐지했고 국내에서도 망부하 문제로 유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등장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 국내 이통업계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스마트TV 차단 등 망중립성 문제 및 망 이용대가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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