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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보도·교양 방송 제재 과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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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의원 "공정성 위반에 대한 심의 의결 3배 증가"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기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상파 방송 제재 46건 중 절반인 23건이 방통심의위 2기가 출범한 지난 5월 이후 3개월 동안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08년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공정성을 잣대로 심의 의결한 총 34건 중 19건(55.8%)은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보도였다. 2008년 출범 이후 방통심의위는 광우병 논란 보도, 촛불시위 관련 보도, 미디어법 개정 논란 등에 대해 제재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천안함, 4대강, 종편선정, 유성기업사태 2건, 한진중공업사태, 일제고사 등 정부와 관점이 다른 시각의 보도에 대해 제재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 일제 고사 거부 교사들의 발언을 전한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 유성기업 파업 사건을 다룬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등에 대해 주의, 권고 등 징계를 결정했다.

최종원 의원은 "2기 방심위가 보도교양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통심의위가 공정성을 잣대로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대해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방송통제가 지난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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