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결정한 통신회사의 마케팅비 규제가 위헌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국회 법제실에 마케팅비 규제의 위헌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결과, 법제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앙대 이인호 교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회신하면서 불거졌다.
이용경 의원은 30일 이인호 교수의 회신 문건을 공개하면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국회 법제실의 검토결과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방통위는 해당 규제를 즉각 폐기하거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교수는 회신 문건에서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중 '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위다.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영업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한다"고 진단했다.
방통위는 마케팅비 규제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회계분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매 분기별로 통신사업자별 마케팅비 집행실적을 공표하며, 실태 점검 및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교수는 이같은 방통위의 규제는 권고나 조언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섰고 사실상의 강제력을 지난 규제적 성격의 행정지도로서, 이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 역시 지난 25일 국회 문방위 회의에서 이용경 의원의 질의응답과정 중 "사업자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 음성이든 양성이든, 압력인지 뭔지 권유가 될지 하여튼…"이라고 표현하며 방통위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이 교수는 "방통위는 업계의 마케팅 수단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시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법률 근거 없이 법률 용어도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는 것은 '헌법의 법률유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하기에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할 경우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규칙이다.
한편 이용경 의원실은 국회 법제실 요청과 별도로 행정안전부에도 방통위 마케팅비규제의 행정절차법 위반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행정안전부는 "1분기 마케팅비 집행을 근거로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소급효를 금지하는 행정절차법을 위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의 위헌성-위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헌법전문가 조차 위헌이라고 한다"면서 "방통위는 이제라도 말도 안 되는 마케팅비 규제를 폐기하거나 합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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