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서비스를 위해 위치정보 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부과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애플이 아이폰으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인가를 받게 되더라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에서 고객정보 수집 범위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조건이 붙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치정보 서비스 등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수집정보 및 활용 내용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해야 한다는 국내제도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KT가 아이폰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동의(서명) 받아야 하는 동시에, 위치정보 서비스 사업자인 애플 역시 똑같은 동의(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의 아이폰 서비스를 보면, 서비스 이용자는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에 대한 활용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송통신위는 애플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이폰을 출시할 KT가 애플의 고객동의절차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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