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을 활용한 위치정보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애플 아이폰은 심사를 통과해 허가서를 교부받게 되는 11월 중순 이후 출시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애플을 대표해 애플코리아가 오늘 오후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신청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결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방송통신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국내 위치정보법 상 위치정보 사업허가를 직접 받기로 한 것은 국내법상 위치정보사업자 지위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빚어진데다, 다양한 위치기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접 허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심사를 통과할 경우 위치정보사업 허가서는 11월 중순 이후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건부 허가를 받게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게자는 "사업인가를 받게 되더라도 미국처럼 모호한 고지 규정이 아니라 명확하게수집정보의 범위와 활용내용을 고지(서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통위에는 애플코리아를 비롯해 총 5개 기업이 위치정보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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