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은 오는 11월 하순 시장에서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애플이 국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애플코이라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함에 따라 심사결과가 나오는 11월 하순 출시가 유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 전체보고를 거쳐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애플이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를 받는 것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니면 휴대폰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국내 위치정보법의 조항이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조만간 하반기 위치정보사업 심사 공고를 내게 되며, 2주일 가량의 접수기간을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의 심사를 진행한다"며 "통상 접수완료 후 한달 가량 시일이 소요되지만, 그 결과가 조금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위원회가 새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인 경우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일정이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방송통신위 사무조직은 경영, 재무, 기술 등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치정보사업허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심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와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위치정보 사업허가를 직접 받기로 하고 애플코리아 명의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심사는 이달 내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애플의 위치정보사업 지위 여부가 사실상 아이폰 출시와 관련된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내법상 위치정보사업자 지위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빚어지면서 아이폰 출시 여부가 8월에서 9월로, 다시 10월 이후로 늦춰졌다. 이 과정에서 KT 뿐만 아니라 SK텔레콤도 아이폰 출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방송통신위가 애플과 계약한 KT가 이용약관을 통해 관련 기능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으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해석했지만, 애플은 직접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는 쪽을 선택하면서 출시 일정이 재차 늦어지는 모양새다.
애플은 직접 허가를 받아 '위치정보사업자' 지위 문제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폰 출시와 관련한 관계자는 "위치정보 등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한국법에 애플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애플이 논의 초기에 비해 상당한 부담감을 내보였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KT의 약관으로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동적인 입장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실폰 찾기'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운신의 폭이 큰 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T 관계자는 "출시에 앞서 애플과 기능적인 문제의 협의단계는 끝났다"고 말해 애플이 위치기반 사업허가를 받는 동시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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