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니노피자, 파파존스, 교촌치킨, 파파이스, 멕시카나 등 유명 피자와 치킨 체인들이 가맹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 희망자나 창업자들이 가맹본부의 횡포 앞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던 셈이다.
이들 피자와 치킨체인점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조기퇴직자 등이 소자본으로 창업하기 쉬운 업종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외식 업체에 대해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수정,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20개 피자 치킨 외식업체를 직권 조사해 그 중 18개 업체의 14개 유형 총 58개 불공정 조항을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했다.
해당 업체는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그룹, 디피케이, 썬앳푸드, 에땅, 한국파파존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리치빔, 피자빙고(이상 피자) 농협목우촌, 교촌에프앤비, 티에스해마로, 멕시카나, 한국일오삼농산, 맛있는생각, 지코바, 정명라인, 훌랄라 등이다.
이들 외식업체들은 가맹점에게만 시설교체비용을 부담시키고 가맹점양수인에게 가입비를 다시 부담시켰다. 심지어 경업금지조항 및 가맹본부의 영업양도시 가맹점 동의간주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내세워 약자인 가맹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의 경우 가맹본부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만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을 인수한경우에도 신규 가맹비용을 또 챙기다 이번에 지적받았다
계약 기간중 동종업종이 아닌 사실상 외식업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제한한 경우도 있었다(미스터피자, 임심치즈축산협동조합). 이에 대해 공정위는 치킨 피자 가맹점은 상대적으로 특별한 노하우 전수 없이 개설할 수 있으므로 경업을 금지할 만큼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은 공정거래조정원내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 경실련은 "부당한 가맹계약 시정 위해 직권조사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매출액과 가맹점수에서 상위 업체인 피자헛, 미스터피자, 파파이스, 교촌치킨 등 유명브랜드에서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공공연히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어 불공정 가맹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제과․제빵, 편의점, 교육, 배달서비스 등 타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천650여개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가맹계약서의 사전교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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