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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보, 7월 중순까지 가입해야 100%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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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 축소 및 본임부담금제도 도입

실손보장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100% 보상을 받기 위해선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중순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입원환자의 경우(항문질환, 치과 제외) 실손형보험으로 진료비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오는 7월 중순부터는 개선안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90%까지만 보장해 준다.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7월 중순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경우 기존 보장범위를 따르고, 7월 중순~10월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경우 일단 3년간 전액보장하고 3년 이후 90%까지로 조정된다.

또 현재 300여가지에 가까운 특약사항 및 복잡한 상품유형을 단순·표준화해 10개 이내로 줄여 소비자의 중복가입을 막는 한편, 정액형 보험 중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큰 상품을 선별해 실손형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외래진료와 약제비의 경우 회당 5천원~1만원 선에서 보험사의 자율에 따라 공제해 주었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 의원 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을 공제해 준다. 약제비는 일괄적으로 8천원을 공제해 준다.

이같은 조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실질 보장범위를 줄이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은 의료비의 100%를 보장하는 실손형보험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를 기록했으며, 급속한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인해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책임을 일반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손형보험이 전액보장을 유지할 경우, 향후 3~4년 안에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고, 건강보험재정도 악화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민과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7월 중순~10월 사이에 가입한 보험소비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 소급적용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판매인이 전액보장이 가능한 실손형보험으로 속여 가입시키고 3년 후 보장범위가 90%로 줄어드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인이 판매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과장광고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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