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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료실손보험 불완전판매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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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실손보험) 판매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직접 '미스테리 쇼핑'을 실시한다. 보장한도 축소에 따른 사전 판매 경쟁이 우려되는 탓이다.

23일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에 대한 시장감시반·기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 수집 및 해당 영업점에 대한 미스테리 쇼핑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보장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 100%에서 90%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의 대리점에서 과당경쟁 및 불완전 판매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생·손보서비스국 검사 5팀 직원들로 구성된 시장감시반을 구성, 실손보험 판매실적을 분석해 이상징후를 감시하는 한편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검토하고 민원 제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또 보험업서비스본부 내 생보반·손보반을 기동점검반으로 선발해 영업점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미스테리 쇼핑'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 시행일(10.1)이전에 소비자에게 실손보험 가입을 종용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며 "특히 제도개선이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에 판매한 건에 대해서도 3년 후부터 90%로 보장이 제한되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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