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폭력방지에 관한 법 개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선진당이 폭력 의원을 강하게 처벌하되, 소수당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하되 소수에게도 충분한 의사 표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안을 중재한 것으로 우선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장의 형사고발을 강제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사유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국회 폭력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회의장 점거나 폭력의 행사로 의장에 의해 고발돼 금고형 이상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 인원수에 보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하는 안도 포함했다.
선진당은 민주당이 제기한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제도 역시 포함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임기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고,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기간 지정에서 72시간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안은 제한적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지연 제도)를 도입하게 했다. 그간 국회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에 의해 발언시간을 정하고, 이를 교섭단체 별로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소수당의 발언 기회를 크게 늘렸다.
질문 외 의원의 발언 시간도 기존 15분에서 60분으로, 그간 5분으로 했던 의사진행발언, 신상 발언은 30분, 다른 의원에 대한 반론 발언도 그간 3분에서 15분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동일 의제에 대해 3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게 제한해 완전한 의미의 필리버스터제 도입은 아니다.
자유선진당은 이같은 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이어서 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동의해 법제화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