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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통위 충돌 경위·여당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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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2차회의에서 8개항 결정

민주당 국회유린 및 야당 탄압 저지대책위원회가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지난 12월18일 한미FTA 강행 상정과 관련해 국회 외통위에서 소화기를 발사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이들에 대한 고발 등 8개안을 결정해 발표했다.

대책위가 결정한 8개안은 ▲한나라당의 국회 폭력법 제정 시도 중지 요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입법안 발의 ▲이명박 대통령에 엄정 중립 요구 ▲12월18일 소화기 발사 등 물리력 행사했던 이들 고발 ▲한나라당 외통위 소속 의원 11명 의원직사퇴촉구결의안 제출 ▲국회 점거 이후 사무처의 변상 요구 거부 ▲문학진 의원 등 경찰 출석 거부 ▲검찰에 민주당이 먼저 고발한 사건 우선수사할 것 등 요구였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12월18일 외통위회의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 10명, 경위 37명, 한나라당 보좌진에 대해 공용물 손괴, 폭행, 국회회의장 모독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국회 외통위에서 회의장을 봉쇄해 다른 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봉쇄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인에 대해 신학용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로부터 고발된 문학진 의원과 실무자들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당의 구체적 결정이 있기 전까지 출석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에 먼저 고소고발한 박진 외통위원장·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경균 국회 경위과장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수사형평성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문 의원 등이 경찰 출석을 하지 않을 것도 결정했다.

최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이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역시 이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남용방지, 의결 성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입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뜻을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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