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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회 폭력방지법 추진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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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용보다는 상징적 의미…국민적 요구 반영"

한나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 폭력방지법'의 초안을 공개하는 등 국회 내 폭력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나섰다.

이날 한나라당이 공개한 '국회 폭력방지법' 초안의 골자는 '형법 상 적용되는 폭행 등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핵심이다.

이 법안의 적용 범위는 현행 형법과 같지만 기존 형법 상 단순폭행의 경우 보편적으로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데 비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 강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 내 폭행,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체포, 감금, 강요, 공무집행 방해 등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 및 공용물 등의 무효 또는 파괴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적 폭행 등은 각 조 형량의 절반 가량 가중처벌 ▲미수범 처벌 등이 들어 있다.

또 ▲법 위반 시 국회 사무총장 즉시 고발 ▲국회 사무처 영상촬영물의 수사 및 재판절차 증거자료 사용 ▲1심 판결은 공소일로부터 4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각 2개월 이내 처리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 등의 조항으로 신속한 판결을 유도했다.

법안을 만든 이범래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범죄행위로 인정됐던 부분만 국회 내에서 일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라며 "깡패를 없애기 위해 만든 형법 상 상습폭행 등과 같은 형량으로 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한나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도 국회에서 폭력이 없어진다면 감수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석 점거 등을 넣으려 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점은 다 뺏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희태 대표는 "이번 기회에 폭력을 뿌리뽑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을 일"이라며 "반드시 이것이 입법화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으로 뭉쳐서 돌파해나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박 대표는 또 "지금 정부에서는 비상경제체제를 선포하고 경제살리기와 전쟁을 하고 있다"며 "이럴 때 우리 국회에서 뒷바라지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는 이상, 목표하는 법안은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한다"고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2월 처리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디어법 등에 대한 국민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설 연휴 동안 지역구를 중심으로 전국 홍보활동을 벌일 것을 각 의원들에게 지시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국회는 소도도 아니고 치외법권지대도 아니다"며 "이 법안은 내용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국회 내에서 폭력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의원들이 원내대표단에 사실상 불만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불만 다 수용해서 2월 국회에서는 깨끗이 마무리 짓도록 할 것"이라며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원하는대로 제가 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이후 사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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