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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협 "자통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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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가 국회 파행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자본시장 통합법(자통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희망한다"며 "통과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증협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자본시장 통합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투자자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07년 7월 자본시장 통합법이 제정된 이후, 돈육선물 상장에 따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제도 보완을 위한 선물거래법 개정 등 통합대상법률에 대한 개별 개정이 있었다.

자통법에서 제외된 상장법인 특례규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증협은 "증권거래법중 상장법인 특례규정은 상법개정논의와 맞물려 자본시장 통합법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들이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례 규정이 효력을 잃으면, 우리사주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기회가 박탈되고 그간 상장법인들의 자기주식 취득행위, 상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무의결권주식 발행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증협은 "이같은 혼란을 막고 불공정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통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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