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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송광고공사 독점은 헌법불합치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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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27일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체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는 이날 방송광고공사의 판매대행 독점 규정이 평등권을 위배했다며, 내년까지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지상파방송 광고 독점 판매가 평등권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는 단순히 법률상 관계만을 놓고 해석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등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2년 전인 2006년 3월에 제기된 위헌소송의 판결을 미루다가 정부의 광고시장 전면개방 방침이 천명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벌방송'을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시점에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언론노조는 "오늘 결정으로 방송광고공사의 핵심 기능인 공익적 연계판매도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사업자 이익보다 사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면 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라고 지적하며 재차 유감을 나타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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