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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체제 '헌법불합치'…민영미디어렙 논의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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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말까지 개선 입법해야…경쟁 도입 불가피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 판매대행을 규정한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코바코 외의 다른 광고대행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여부를 내년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고, 이러한 내용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7일 코바코 독점체제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고 2009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내놓으라고 나서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그러나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이른바 '취약매체'를 연계판매 방식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관련 종사자들은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사라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사실상 독점…기본권 제한 맞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코바코가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지금처럼 계속해 출자를 미루면 코바코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코바코에 방송 광고를 독점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해 허가제로 하는 방법 ▲중소 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민영 미디어렙 설립을 허가 ▲방송광고 가격 상한선을 결정하는 방법 ▲특정 장르, 특정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쿼터제 도입 등의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재판부는 또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은 판매대행사가 공영인지 민영인지보다는 실질적인 제도 구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영 미디어렙은 사적이익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단정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다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므로 해당 조항은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2009년12월31일 전까지는 개선 입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여론 만만찮아…뜨거운 논란 일 듯

9명의 재판관 중 6명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두 명의 재판관이 '단순 위헌', 나머지 한 명은 '일부 각하, 일부 위헌' 의견을 내, 사실상 전원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코바코의 폐해를 주장하며 경쟁 도입을 거론하던 정부의 입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계판매가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라며 코바코를 제소한 한국광고주협회도 이날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성를 발표했다.

그러나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종교방송과 지역방송들은 '정권 퇴진 운동', '총파업' 등의 초강수 카드까지 제시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다.

방송사가 광고주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자본이 방송을 압박하게 될 것이고, 광고 영업 능력이 없는 취약 매체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헌재마저 정치와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것 같아 매우 서글프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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