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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바코 독점체제,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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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코바코 독점으로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하도록 보장한 방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민영 광고대행사인 태평양 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6년 4월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체제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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