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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인터넷 글쓰기를 주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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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 토론회…방통심의위 정치성 지적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장려하고 도와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심의위위원들이 민간 독립기구 위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실련과 민변이 주최하고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주관, 최문순 의원실 후원으로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방통심의위가 정치적 결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방통심의위가 '불법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할 수 있는 법적 구조 자체가 위헌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2년 6월27일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당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 '불온통신' 규제를 하면서 '미풍양속', '공공의 안녕' 등 불분명한 기준으로 삭제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박경신 교수는 "행정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업자에 삭제요구를 하고, 그 결과가 이용자(네티즌)로 이어지는 3각구도에 의한 사후심의는 '실질적인 상시적 검열체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방통심의위가 제시한 근거 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 규정은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정보'라는 식의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는데, 행정기관에게 이의 판단을 맡기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방통심의위가 제시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의 '범죄를 조장하는 정보'는 모법의 범위(범죄를 목적,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보다 폭이 훨씬 넓어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이후 유사사례 임의 삭제 영향, 생각보다 커'

이어진 토론에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정기조씨가 참석해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이 삭제된 경험에 대해 소개했다.

정기조씨는 특히 "실제 심의 때문에 게시글이 삭제된 것보다 방통심의위가 포털 사업자에 유사사례에 대해 자의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번 글을 올리면 두세 시간 안에 삭제 통보 메일이 오는 등, 하루에 많게는 세 건까지 임의삭제당한 경험이 있다"며 "소비자가 항의해도 포털은 '심의위의 권고대로 할 뿐'이라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도 "광고불매운동을 한 네티즌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상황만으로 해당 네티즌뿐만 아니라 전체 네티즌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전하고 "인터넷상의 게시물을 어떻게 보고, 불법성 여부는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사회적인 여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방통심의위가 해당 게시글이 왜 불법이고 업무방해인지 기준을 말해주지 않으면서 네티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조속히 회의록 내용을 공개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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