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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불매운동 다음 게시글 58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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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전체회의 열고 관련글 삭제 결정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조선·중앙·동아 등 3대 일간지에 대한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일부에 대해 삭제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9차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총 80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게시글 19건에 대해 '해당없음'을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게시글 58건에 대해 '해당 정보 삭제' 시정요구를 ▲현재 유통되는 정보가 없어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시글 3건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제4호마목(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의거, 일부 게시글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모든 게시글을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대상 게시글 중 불매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언급이 미미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단, 광고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적시해 불매운동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결정사항을 다음 및 해당 카페 관리 운영자에게 통보해 조치 결과를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의해 인터넷상에서의 품격있고 합리적인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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