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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개월 쇠고기 발견되면 반송·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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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재협상 같은 효과 기대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의 수출·수입 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에 합의할 경우 정부도 실제 검역 과정에서 이와 맞지 않는 쇠고기가 발견되면 반송·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두 나라 업계가 스스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사고팔지 않겠다고 자율규제에 나선다면,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나 월령구분 표시가 없는 쇠고기를 검역 과정에서 반송 혹은 폐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실제 검역 과정에서는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말로든 서면이든 업계의 자율규제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리고 그 내용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달할 경우, 우리가 검역 재개 이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조치를 취해도 미국 정부가 수입조건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식으로는 30개월 라벨링(월령표식)이 없거나 '30개월 이상'으로 표시된 쇠고기가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불합격시켜 반송·폐기하는 방법과, 이 경우 아예 정부는 검역을 거부하고 수입업자에 넘겨 자율 폐기·반송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만약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 업체가 라벨링이 없거나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소송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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