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은 IPTV의 일반 프로그램 채널의 소유지분 49%까지 허용된다.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은 IPTV의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는 '졸속통과' 논란을 빚으며 지난 20일 통과시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IPTV 법안)'에 대해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수정했다.
이날 오후 방통특위는 우선 IPTV에 대한 정의와 관련,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자(방송법상 PP와 같은 사업자를 의미함)가 편성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도 방송법을 준용해 내용심의를 받도록 고쳐, 콘텐츠 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방통특위는 또한 대기업과 외국자본, 신문, 뉴스통신 등의 경우 보도나 종합편성 IPTV 채널의 겸영,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 또한 대기업과 외국자본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외국자본의 경우 일반 프로그램 채널 사업의 지분이 49%를 넘지 못한다는 조항도 새로 추가했다.
지난 20일 방통특위는 외국자본이라도 보도·종합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콘텐츠사업(PP)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자회사 분리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지분 49% 한도규정 역시 전기통신사업을 준용토록 결정했다.
법안소위 이재웅 위원장은 "수정된 IPTV 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해 정기국회가 연장되거나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수정한 IPTV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지 못했다. 현재 국회는 이날로 만료되는 정기국회 기간을 앞두고 예결산안 등 주요 법안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회기연장 혹은 12월말 임시회 개최 등을 놓고 여야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정기국회 연장을, 한나라당은 대선이 끝난 뒤인 12월26일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통특위의 IPTV 법안은 회기연장 혹은 임시회 개최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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