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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 의원, "졸속처리 IPTV법안 즉각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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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정통부 특혜법, 방통특위 사상 최악의 불공정거래법"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의결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특별법)은 정보통신부와 KT의 로비로 졸속 성안된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일 방통특위 전체회의에서 당일 의결을 미루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토론한 뒤 의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축조심의가 찬반 형태로 이뤄지자 이에 반발하면서 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손봉숙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이었던 정청래 의원조차 소위 결과를 놓고 조문 수정을 요구했고, 몇몇 의원들이 조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덕규 위원장이 의견을 내지 말고 찬반을 얘기하라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손봉숙 의원은 "졸속으로 통과된 IPTV특별법은 법사위 전문위원실로 넘겨진 뒤 법안 곳곳에서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며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외국인 지분 제한 조항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된 조항 ▲대기업과 외국자본 제한 규정을 넣지 않은 점 ▲IPTV 서비스 개념 규정 등에 대해 지적했다.

손 의원은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 KT가 방송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특혜법이며, 디지털케이블과의 최소한의 공정경쟁 룰도 담보하지 못한 불공정거래법"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손 의원은 또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17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불공정거래법을 통과시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공정 경쟁 관점에서 IPTV 도입을 위한 논의를 재론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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