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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논란 우회상장기업', 소리바다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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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기업, 속속 뒷문상장

소리바다에 대한 법원 판결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기업들의 우회상장 문제가 다시 떠오를 조짐이다. 이에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리바다, 맥스MP3, 아프리카, 피디박스와 같은 서비스는 네티즌에게는 큰 인기를 누리는 서비스이나 사업 구조상 저작권 위반 여지 등 문제로 정식 상장이 쉽지 않다.

수익이 많다해도 논란 기업이라는 시각도 부담스럽고 상장규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속속 증시에 진입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앞문' 안되면 '뒷문'으로

지난 10일 코스닥 기업 윈스테크넷과 합병을 결의한 나우콤. 이회사는 윈스테크넷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재무적으로 탄탄한 나우콤이 우회상장을 하게 된 데는 사업내용이 상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

나우콤의 인터넷 방송서비스 아프리카와 파일저장서비스 피디박스, 클럽박스 등은 저작권법 침해 가능성이 많아 현행 코스닥 상장 심사 규정하에서는 상장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코스닥 상장심사 규정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항이 없을 것'을 심사 청구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자칫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심사 자체가 무산되며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는 소송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 코스닥 본부 측은 "분쟁이 있다고 꼭 상장이 안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상장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파일저장서비스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파일 공유 기능으로 변질되며 저작권단체나 제작사들의 소송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과거 곰플레이어와 팝폴더로 유명한 그래텍도 코스닥 상장심사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뒷문 입장 후 법적 문제 발생시 투자자 피해 우려

그렇지만 앞문을 막았으면 뒷문도 있는 법. 각 기업들은 뒷문을 찾아 코스닥 행을 버젓이 성사시키고 있다.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 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적용하지만 신규 상장 절차 보다는 성사 가능성이 높다.

나우콤 외에도 지난해에는 MP3 공유사이트로 저작권단체들과 분쟁을 벌여왔던 소리바다가 바이오메디아를 통해 코스닥에 진입했다.

최근 썸텍에 인수된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인 아이템베이 역시 우회 상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자체가 현행 법 상 논란이 있는 부분인 만큼 정식으로 상상심사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지만 썸텍과 합병하게 되면 멀쩡히 코스닥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우회상장에 성공해도 문제는 남는다. 상장 이후에도 법적 다툼의 소비가 많고 이는 곧 주주들의 피해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

실제 지난 11일에는 음악파일 공유서비스 업체인 소리바다가 음반사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라 연이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주가 하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의 몫으로 남게돼 소리바다의 우회상장을 허가한 거래소측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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