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소리바다가 현재 하고 있는 P2P 음원 파일 공유 서비스(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11일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30여 개 음반업체와 한대수 씨 등 가수들이 지난 해 법원 1심 판결에 불복, '소리바다5'로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소리바다5'가 종전의 프로그램에 비해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이상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소리바다가 20일이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4개사에 위반 일수마다 100만~500만원씩을 줘야 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개인적으로 녹음했거나 파일명을 바꾼 경우 필터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대해 소리바다는 이번 판결이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권리자와의 합법적인 콘텐츠공급 계약과 기술적 저작권 보호장치(필터링 시스템)를 채택한 '소리바다5'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리바다 손지현 상무는 "지난 해 승소한 소리바다5에 대해 2심에서 뒤집어질 줄은 몰랐다"면서 "음반사들이 주장하는 소극적 필터링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논리에 근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사람중 대부분이 음반사들의 음원을 이용하는 만큼, 음반사 주장대로 (사전에 해당 키워드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필터링을 도입해도 사이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법원의 간접강제 명령에 따를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손지현 상무는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재항고)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P2P나 인터넷 포털 등에서 네티즌이 만든 UCC 음악이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인디밴드 음악, 마케팅용 무료 음악들까지 들을 수 없는 만큼 법적인 대응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리바다는 소리바다5에 대해 2006년 8월 22일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필터링이 없는 소리바다1은 민사적으로 방조를 인정했지만, 필터링 기술을 도입한 소리바다5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봐서 음반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