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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법원판결로 이통사 무선인터넷서비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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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택제 도입 여부 관심

법원이 과도하게 청구된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요금(정보이용료포함)에 대해 "이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게임 등 무선데이터에서 발생한 정보이용료는 계약당사자가 자신이 아닌 해당 정보제공업체(CP)"라고 주장,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무선데이터서비스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지방법원(단독 14부, 원종찬 판사)는 지난 4일 편미숙씨외 8인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진행한 소비자 피해 소송에서 미성년자 명의의 폰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 성인이 이용한 경우는 50%의 과실상계로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지난 8월 16일 하려던 판결을 한차례 미루고 다시 재판을 속개할 만큼 신중을 기했다.

1심 재판이기는 하지만, 현재 이통사 무선데이터 정보이용료에 대한 고지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이후 또다른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소송인단을 모았던 녹색소비자연대는 SK텔레콤외에도 KTF, LGT, KT(이동통신재판매)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피해자들을 모아 추가적인 집단소송을 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소비자들은 법무법인 문형의 김보라미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

이번 법원 판결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가장 이슈화됐던 점은 과연 이통사가 무선데이터 정보이용료에 대해 계약당사자인지 하는 여부.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게임 등 무선데이터 요금(정보이용료)이 과다하게 청구돼 피해를 입었다면 누가 배상해야 하는 지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대해 SK텔레콤은 율촌을 통해 참고서면을 내면서 "화면캡처에 당사자가 콘텐츠를 구입할 당시에 콘텐츠 제공회사가 표시돼 있기 때문에 이통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제공'이라는 말만으로 계약당사자여부를 알 수 없으며, 통신위원회도 무선인터넷접속무료안내페이지를 만들라고 결정했고 일본판례에서도 통신사(NTT)를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가 서비스인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계약 당사자도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라며 "SK텔레콤이 정보이용료의 요금수준과 데이터전송료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니 요금 전액(정보이용료, 데이타전송료 모두 포함)을 소비자피해보상금액으로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두번째 이슈는 미성년자에게 사전 설명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과도한 요금이 나왔을 경우 100% 이통사 책임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이다. 성인의 경우는 본인 과실도 인정, 50% 과실상계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이 판례로 굳어질 경우 이동통신회사들이 무선데이터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무선데이터 정보이용료에 대해 소비자 고지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SK텔레콤도 공감하고 있다"며 "법원이 추가 집단소송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소비자 손을 들어준 것은 이통사의 의무가 단순한 무선데이터 요금회수대행에 있지 않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어서 (항소에서도)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작년 휴대전화요금(무선데이터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돼 자살했던 고 강민욱 군 사건이후 현행 무선데이터 요금 부과체계가 너무 무리가 많다는 데 공감이 크다"면서 "정보통신부 등 정책당국이 앞장서 원하는 사람만 충분한 고지속에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옵트인(사전선택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통사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사전선택제로 전환하자는 의미는 사전선택제를 의무화하자는 게 아니다. 현재 무선인터넷을 쓰고 있는 사람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선택권을 주고, 무선데이터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고지한 뒤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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