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자세한 설명없이 청소년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휴대폰 데이터통신(무선 인터넷)요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도하게 징수한 무선데이터 요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법원(단독 14부, 원종찬 판사)는 지난 4일 SK텔레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20여만원에서부터 몇백만원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 소송을 청구한 9명의 소송사건에 대해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 성인의 경우에는 50%의 과실 상계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SKT 이외에도 KTF, LGT, KT(이동통신재판매)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녹소연은 지난해 9월 휴대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돼 자살한 고 강민욱군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집단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우선, 법원은 판결문에서 부가 서비스인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계약 당사자도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라고 판정, 그동안 정보제공업체(CP)가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했던 이통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한 계약당사자인 이동통신서비스업체가 부가서비스인 정보이용료의 요금수준과 데이터전송료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정, SKT가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한 것이 위법적인 행위라고 판정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SKT는 원고인 소비자들에게 부과했던 요금 전액(정보이용료, 데이타전송료 모두 포함)을 소비자피해보상금액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액을, 부모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는 절반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한 것에 대한 본인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의 부가 서비스인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인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받은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통사들이 부당 이익 반환 조치를 취할 때까지 모든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추가로 계속 모집해 소송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소연은 또한 "이번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이통사들이 과도하게 징수한 무선데이터통신 요금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정통부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SK텔레콤은 법적 대응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 판결이 확정돼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이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SKT는 "법원 판결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서 법원의 정확한 입장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당사의 입장이 법원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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