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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주] '봐주기'가 특기인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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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내부정책은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해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대부분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수급사업자들은 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고서도 속 시원히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검찰에 '하도급법'을 위반사업자를 고발한 건수가 지난 2003~2005년 각 8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3~2004년 '하도급법' 위반사례로 3천여건이나 적발하고도 대부분 명령에 따른 시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

검찰 고발 건수가 지나치게 적기도 하지만, 정작 고발 대상이 된 것이 자금력이 달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중소 원사업자라는 게 더 문제다. 대기업들은 법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바로잡을 여력이 있으니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해도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게 공정위의 기본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중소 하청업체는 법 위반으로 못 받은 하도급대금을 받아 기업을 영위하는 게 우선이지, 오랜 시간을 끌며 원사업자와 법적 다툼을 벌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우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일부는 악질적인 대기업의 법 위반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공정위의 일률적인 '현실' 중심의 정책에 대기업은 잘못을 고치면 그만인 꼴이 돼버린다.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벌점 부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영업정지 요청'과 '입찰참가제한 요청'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벌점의 기준을 3년간 누적 20점과 15점에서 각각 5점씩 줄였다. 이어 최근 벌점 부과기준을 행위유형별로 바꿔 한 번의 조치를 받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여럿 포착될 경우 한꺼번에 10점까지 벌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최근 3년간 누적벌점 15점 이상인 업체는 단 1곳,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업체는 3곳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벌점 제도가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나마 누적벌점 15점 이상인 1개 업체는 지난해 9월 이전의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요청'을 적용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미 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또는 15점 이상에 이른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 기준에 해당된 이후 추가로 위반사례가 나왔을 때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벌점이 10점 이상에 이른 악질기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봐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올해 진행하는 하도급거래업체 9만곳 대상의 실태조사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을 지적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진행된 원사업자 대상 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발뺌했다가, 이후 수급사업자에 의해 잘못이 드러나는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면서도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가 개선되고 있다고 홍보하는데 열을 올린다. 원사업자 대상 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55%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줄었고,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는 업체의 수도 73%나 늘었다는 것.

기업 전반에 걸쳐 상생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원사업자가 절반이 넘는다는 게 과연 개선되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100% 현금성 결제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양적으로 늘어난 것은 조사대상이 1만2천곳에서 2만곳으로 늘어난데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터. 법규를 준수하면서 100% 현금성 결제를 하는 '정직한' 원사업자는 불과 9%에 그쳤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공정위는 외부에 내세우는 '하도급법' 개정 추진 및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 작업에 앞서 대부분의 정책에 내재해 있는 '봐주기' 관행부터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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