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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불공정거래시 영업정지 가능"...공정위, 벌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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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기업 간 불공정 거래 시 부과하는 벌점 기준을 개선해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의 벌점은 부과 수위가 낮아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기업들이 거의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악질적인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기업은 곧바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물론 '영업정지 요청'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바뀐 내용은 ▲벌점 부과 강화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우수 하도급거래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3년에 걸쳐 집계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벌점제도를 현행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금지급 관련 위반과 부당 납품단가 인하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대표 조치유형인 '시정명령' 건에 대해 2점의 벌점을 부과했지만, 각 행위유형에 대해 2점씩 4점을 부과하는 식으로 바꾼다는 것.

따라서 서면 관련, 부당납품단가 인하, 대금지급 관련,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기타 등 5개 항목에 대해 모두 위반한 악질적인 불공정 거래 위반업체는 한꺼번에 10점의 벌점을 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3년간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15점 이상일 때 '영업정지 요청'을 하도록 내부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경고' 등 조치를 받은 경우 다음 시정조치 시 벌점 50%를 가중해 부과하기로 했다.

즉 최근 3년간 대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대기업이 또 다시 대금지급 관련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2점과 가중벌점 1점을 합쳐 3점의 벌점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 정재찬 기업협력단장은 "그간 벌점 0.5점을 부과하는 '경고' 조치가 많아 벌점으로 제재를 받는 기업이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상습적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해 시정이 이뤄진다 해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무거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3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각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 인프라 구축, 협력업체 선정기준 공개 및 등록 취소 시 서면통지, 이의신청 기회 부여, 내부심의위원회의 가격결정 공정성 심의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도입해 원활히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선 각 가이드라인별로 3점씩 벌점을 경감시키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의 사업 참여 시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한 벌점 감점을 2점에서 3점으로 확대하는 등 감점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정 단장은 "서면 실태조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도급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번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의 개정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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