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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또다시 저작권법 개정안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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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5일에 이어 28일 열린 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성범죄자 위치추적법안 등 18개 법안과 함께 심사 안건에 오른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추가 심사'를 결정했다.

소위는 이 날 저작권법 개정안 중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한계와 범위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기술적 보호조치의 명확성 ▲비친고죄 도입의 파급효과 ▲행정기관장에 대한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권 부여의 적절성 여부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차 심사를 보류한다고 결론내렸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소위 통과 '재수'에도 실패한 데 대해 국회 법사위 측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안인 만큼 통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뿐"이라며 특별히 난항을 겪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당시부터 앞서 소위가 심사 보류 이유로 지적한 법안의 내용을 집중 성토해 온 닷컴 기업들과 시민단체, 법조계 일각에서는 "발의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법"이었다며 "심사 보류는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8일, 소위가 법안의 추가 심사 이유로 지적한 근거는,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로 강조해 온 내용들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닷컴, 시민단체,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법안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반을 손보는 수정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저작권법 개정안과 함께 추가 심사가 결정됐던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문화산업 분야 주요 법안은 이 날 모두 소위를 통과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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