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산분리 위반 처분에 두 번 울었다. 빅데이터 전문 자회사를 설립했다가 경고를 받은 것에 더해 해당 회사를 해산하면서 또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지난 8월 한화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상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한화투자증권은 2021년 5월31일, 6월18일, 10월22일 세 차례에 걸쳐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의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이 소유한 주식 200만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은 2018년 6월 한화투자증권이 100% 출자해 설립된 빅데이터 컨설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다. 한화투자증권은 당시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 회사를 설립해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공정위는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을 들어 한화투자증권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의 경고 조치로 한화투자증권은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지분을 한화생명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험업법 상의 미비로 한화생명의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인수도 무산됐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 상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등이 불명확해 한화생명의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인수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결국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은 2021년 6월 청산됐다.
공정위는 한화투자증권의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설립과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으로 경고 처분했다. 그에 더해 데이터애널리틱스랩 해산을 위한 임시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마저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경고는 2020년 경고 조치로 한화투자증권이 데이터애널리틱스랩 매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중복 규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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