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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주심은 서경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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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 배당…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대법원으로 간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2심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 쪽으로 흘러가 선경그룹(현 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SK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는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1조3808억원)를 나눠주라고 선고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상고장 제출에 앞서 최 회장은 6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SK 주식 가치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2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경정(수정)하면서도 주문에는 영향이 없다며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주심을 맡은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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