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서민 피해를 예방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이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거래 시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사국은 "대출이 어려운 신용 취약계층 등 시민 피해가 커 단속과 수사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민사국은 수사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민사국은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기로결정했다. 민사국은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서울시도 수사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협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해 대부업법 위반여부에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2023년) 149회선, 올해는 7월 말까지 112회선의 전화번호를 대포킬러시스템(지난 2017년 10월 도입된 무제한 자동 발신프로그램이다.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차단과 이용정지를 시 공정경제과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자동차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행위는 주로 비대면 진행이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사국장은 "자산론이란 불법대부 상품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금융 취약계층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이번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또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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