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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금속 함유 위조상품 적발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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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동안 총 4797점 압수…납 기준치 최대 5.255배 검출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서울시와 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사국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제품 총 4797점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에게 압수한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할 경우 약 42억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21억4000만원) 액세서리 888개(7억1000만원) 지갑 573개(4억6000만원) 가방 204개(5억7000만원) 선글라스 191개(1억1000만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2억6000만원) 등이다.

서울시 자체 단속기관을 비롯해 특허청,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 4개 기관 수사협의체 단속 실적은 모두 1173점에 달한다. 두 차례 걸쳐 최근 위조상품 유통·판매 성지로 불리고 있는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을 단속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조 상품들. [사진=서울시/시 민생사법경찰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조 상품들. [사진=서울시/시 민생사법경찰국]

서울시 측은 "의류, 지갑 ,액세서리 등이 주로 단속됐고 이 외에도 선글라스, 스카프 등이 있다"며 "해당 시장은 미디어를 통해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소개되는 만큼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귀걸이와 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남대문시장, 동대문 새빛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888개다. 해당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14종(목걸이 3종·귀걸이 5종·브로치 4종·기타 2종)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늄이 검출됐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 2배에서 많게는 5.255배까지, 카드뮴도 기준치 최대 407배 넘게 각각 검출됐다. 납은 빈혈, 콩팥기능 장해, 신경조직 변화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카드뮴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진졌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압수한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할 경우 약 42억원에 달한다. 사진은 귀금속류에 대한 단속을 진행 중인 광경.  [사진=서울시/시 민생사법경찰국]
서울시와 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압수한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할 경우 약 42억원에 달한다. 사진은 귀금속류에 대한 단속을 진행 중인 광경. [사진=서울시/시 민생사법경찰국]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권순기 민사국 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상품은 도시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길 당부한다. 그리고 위조상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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