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주문부터 배달까지 배민이 전담하는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과 관련해 "입점 사업자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장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14일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발표한 요금제 개편과 관련해 '입점 사업자 부담 중개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은 중개 수수료가 6.8%에서 9.8%로 3%포인트(p) 변경되는 것 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커 보이게 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8월 9일부터 배민1플러스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변경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3%포인트(p) 오르는 한편, 사업자 부담 배달비를 지역별로 건당 100~900원 낮추기로 했다.
회사 측은 요금제 개편과 관련해 "무료 배달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자체 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이번에 변경한 중개 수수료는 경쟁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바뀌는 수수료는 요기요(12.5%)보다 낮으며 쿠팡이츠(9.8%)와 같다.
그러면서 "이번 요금제 개편은 배민1플러스(배민배달)에만 해당된다"며 "배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주문 중 상당 수는 울트라콜·오픈리스트(가게배달, 광고 상품에 가입해 배민에 입점하되 음식 배달은 대행사를 쓰거나 고용한 기사가 수행하는 등으로 식당에서 직접 하는 방식)가 차지하므로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편에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했으며 주문 수가 적어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중개 수수료 변경은 그간 경쟁사의 무료배달과 관련한 출혈 경쟁 과정 속에서 타사 대비 낮은 요율을 유지해 온 자체 배달의 요금 체계를 현실화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혜택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사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개편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1만원~2만5000원 주문 기준 사업자의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율은 약 0~7.9%"라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평균 주문액인 2만5000원 주문의 경우 서울 지역 사업자의 총 부담액은 이번 개편으로 기존 대비 495원(7.9%) 늘어난다. 중개 수수료는 1700원에서 2450원으로 오르지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300원이 줄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번 중개 수수료 변경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 요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는 메뉴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며 "메뉴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 수수료 부담'을 응답한 업주는 전체의 0.61%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8.7% 수준으로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고 매장 장사만 하는 식당이 여전히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 수준에 불과해 배달앱 입점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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