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의 잦은 '헌팅포차' 출입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학생 남편의 계속되는 헌팅포차(이성 간 만남이 목적인 술집) 방문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아파트 분양권 등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2년간 캠퍼스 커플로 만나오던 부부는 혼전임신 후 아내 졸업과 동시에 결혼했다.
아직 대학생활 중인 남편은 어느 날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간 사실을 아내에게 들킨다. 처음에는 '휴가 나온 친구 때문에 갔다'고 해명하지만 아내는 이후에도 남편이 헌팅포차에 수시로 출입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아내는 '남편이 더 이상 미안해하지도 않는다'며 이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뱃속 아기(임신 6개월차)는 물론, 시댁·친정이 함께 마련한 아파트 분양권 문제로 고민한다. 아내는 분양권이 남편 명의로 설정된 상황에서 이혼 후 아파트가 남편에게 넘어갈지 궁금해했다.
패널로 출연한 이경하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선 남편의 잦은 헌팅포차 출입이 이혼 사유(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간통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행위 일체가 포함된다"고 했다.
아파트 분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혼인 파탄(시점) 이후 아파트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파탄 이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아파트 또는 납입한 분양대금을 남편과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비양육친(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지급분은 부담해야 한다"며 남편이 지급 의무를 부여받는다고 전했다.
'남편에게 헌팅포차 출입금지 각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이 변호사는 "단순히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보다는 출입 1회당 위약벌(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하면 좋다(법적 효력이 있다). 다만 위약벌이 과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과도한 금액은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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