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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측 변호인 "검찰 논리라면 삼성도 경영권 방어 못해" ...배재현 보석 여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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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 변호인, 재판부에 배 대표 보석 허가 요청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증인 출석 "카카오 공개매수로 450억 벌어"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배 대표의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배 대표의 보석 여부는 재판부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만 6개월로, 배 대표는 오는 4월 18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사진=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사진=뉴시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한 검찰과 카카오 측 변호인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하이브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SM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27일 금융감독원에 SM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이 CFO는 "2월 28일 SM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공개매수에 실패했다"며 "대량 매집이 있어서 주가가 올랐을 것이라고 보고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M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IP)의 특성과 하이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합쳐 케이팝을 세계적인 음악으로 변모시켜 시너지를 얻고자 했다"며 "SM 인수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해 저희 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웠다"고 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하이브는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을 봤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일반 소액주주들도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이수만과 비슷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이익을 얻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3월 24일 SM 경영권 취득을 철회하면서 카카오가 진행하는 공개매수에 참여해 보유하고 있던 SM 지분을 일부 또는 전부 매도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공개매수 참여를 통해 하이브는 수백억원 규모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재판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이 CFO에게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참여해 하이브가 얻은 금전적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물었고 이 CFO는 "전체적으로는 손해인 상황인데 그 거래를 통해서만 약 450억원을 번 것"이라고 답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과 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 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단순히 추정적 판단이 아니고 SM 주가를 올려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하게 한다는 언급이 많은 자료에 나온다"며 "실제 주식 거래를 하는 직원들조차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고 구속 심사에서 다툼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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