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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 본회의만 합의…비회기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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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 '노란봉투법' 등 9월 이후로
정기회 일정도 확정…'이재명 비회기' 이견 계속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 공동취재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 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8월 국회 일정을 협의하는 여야가 21일 8월 본회의 개최와 9월 정기국회 일정에는 합의했으나 8월 비회기 설정을 놓고 견해차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시 자진출석을 위해 8월 비회기 마련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부정적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됐다"면서도 "다만 본회의 일정은 합의돼 8월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임시회 기간이 30일이라는 기준이 있어 (8월 임시국회가) 16일에 시작했고, 9월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자동적으로 8월 16~31일이 8월 임시회 회기가 된다"며 "(24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합의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있었던 협상 끝에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은 9월 정기국회 이후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지난달 3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이 수석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8월에 처리하지 않는 걸로 했고 결국 정기국회 때 넘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좋을 거 같다"고 했다. 앞서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일단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하는 것 자체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수석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9월 18일과 20일에는 각각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9월 본회의는 21일과 25일 두 차례 열린다. 또한 오는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10월 31일에는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8월 비회기 설정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본인 사건으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런데도 여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때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해 공휴일 개원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될까 봐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국회 운영을 마치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안무치가 놀라움을 넘어서 그 내로남불이 탄성을 자아내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8월 비회기 중 영장청구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로 인한 당내 분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합쳐 9월 중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에는 비회기를 마련할 수 없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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