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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스아이바이오 "회사 미래가치에 '오버행'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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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33% 지분의 보호예수 기간은 1개월…"자발적 환매청구권 설정"
윤정혁 대표 "파이프라인 가치 최고일 때 라이센싱 시도할 것"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회사의 미래 가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행(overhang)'과 이에 따른 주가 하락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달 27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파로스아이바이오의 문성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자리에서 기존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자신했다.

윤정혁 파로스아이바이오 대표이사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최고일 때 언제든 라이센싱을 시도할 것"이라 말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윤정혁 파로스아이바이오 대표이사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최고일 때 언제든 라이센싱을 시도할 것"이라 말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기업공개(IPO)를 통해 140만 주를 공모하며, 이를 통한 예상 시가 총액은 최저 1천809억원에서 최고 2천32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 후 벤처금융이 보유한 21.64%와 KDB산업은행 등 1% 이상 지분율의 주주들이 보유한 8.78% 등 33.2%의 지분은 1개월 이후부터 매각할 수 있다. 또 3개월 후에는 상장주관사 의무인수 물량인 0.33%도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대해 문 CFO는 "파로스아이바이오에 투자한 벤처캐피탈들은 바이오 분야 전문 심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가 많다"며 "그 기업들이 투자했을 때는 미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분을 오래 가져가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CFO는 "현재 투자자들을 보면 시리즈 A 투자에 들어 왔다가 B까지 투자한 곳도 있으며, 2018년 투자한 구주를 매각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CFO는 "상장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시리즈 B 단계부터 투자한 이후 계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파로스아이바이오는 기술특례 상장이기에 환매청구권 의무가 없지만, 한국투자증권과 협의를 거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6개월의 기간을 자발적으로 설정했을 정도로 회사의 미래 가치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매청구권은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공모가 보다 하락할 경우, 인수회사를 상대로 주식을 설정된 가격에 다시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문 CFO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6개월 동안 90%로 정했다. 즉 일반 투자자는 6개월 내 공모가보다 주가가 떨어져도, 환매청구권을 통해 최대 90%까지는 보장 받는 셈이다.

파로스아이바이오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PHI-101'과 악성 흑색종‧난치성 대장암 등을 타깃으로 한 'PHI-501', 유한양행과 공동 연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췌장암, 비소세포성폐암, 대장암 등 난치성 고형암 치료제 'PHI-201'이다.

이중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중인 PHI-101은 2025년 조건부 판매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가장 빠른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PHI-101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희귀의약품 후보물질로 지정돼 임상 2상 이후 조건부 판매가 가능하다.

문 CFO는 "2023년 6월 말 기준 파로스아이바이오가 보유중인 현금은 105억원이며, 여기에 더해 이번 공모로 200억원을 확보하면 해당 자금으로 2025년까지 PHI-101 2상과 기타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개발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자금이다"며 "이번 공모 외 추가적인 자금 조달 이슈는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윤정혁 파로스아이바이오 대표이사는 "현재 발표한 파이프라인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계획으로, 회사는 가장 가치가 높을 때 라이센싱(Licensing)을 진행한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며 "임상 1상 중에도 만족할만한 가격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다면 라이센싱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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