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가 KBS·EBS 등 TV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전체회의서 의결한다. 방통위 상임위는 여야 2대 1 구도여서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여당추천)·김현 상임위원(야당추천)이 참여한 3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야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안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이 예정대로 5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의결키로 하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중도 퇴장하면서 간담회는 파행을 피하지 못했다.
앞서 김현 위원은 "아무런 협의나 보고 없이 (TV수신료 분리징수가) 3일 간담회와 5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대로 전체회의 의결이 진행될 경우 야당이 표 대결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가닥이 잡히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현 위원은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위법한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했다. 임기가 보장된 독립기구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공성을 지키며 2023년 8월23일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막가파식 운영이 더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숙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 4천746건 중 분리징수 찬성이 8.2%, 반대가 89.2%, 찬반불분명 2.6%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에 대한 처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영향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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