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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돌입' 플라이강원…"시일 내 인수자 확정, 정상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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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주원석 대표 관리인 선임…내달 14일 운항 재개 목표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본격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경영난을 겪는 플라이강원은 앞서 최대주주 후보자를 선정하며 1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사실상 실패하며 지난달 22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16일 서울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측은 "채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사진=플라이강원]
서울회생법원은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사진=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은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투자사들의 인수의향서 제출과 협상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이번 개시 결정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주원석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관리인으로 선임된 주 대표는 오는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이번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선 채무자가 2019년도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에 의한 급격한 매출감소와 항공기 리스료 및 보험료, 연체료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영업활동 제한 발생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크게 악화된 점을 꼽았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신규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지난달 중순 기업회생 수순을 예고했다. 이후 18일 오후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 중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달 20일부터 모든 노선을 운항 중단했다.

플라이강원 소속 직원들 중 일부는 희망에 따라 무급휴가에 돌입하거나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향후 투자가 이뤄지면 투자 조건에 재고용 조건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고용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진행 경과 [사진=서울회생법원]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진행 경과 [사진=서울회생법원]

플라이강원은 이번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인수자를 확정해 내달 14일 양양~제주노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도 덧붙였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예정되었던 비운항 일정을 연장한다는 점을 밝히며 "비운항 결정으로 환불이 필요한 예약 승객의 항공권은 차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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