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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결국 직회부…尹 '3호 거부권' 현실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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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간호법에 이은 '입법독주'…與 '헌재 심판' 우선 추진

임이자(왼쪽)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이자(왼쪽)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야권이 24일 합법 파업 확대를 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권과 재계가 '입법독주'를 우려하는 가운데,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3호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임이자 간사를 비롯한 여당 환노위원들은 항의 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환노위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60일을 넘겨 직회부 요건을 갖추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다. 또한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 청구(연대책임 방식)도 제한한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하청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파업을 장려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우려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우려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직회부 소식에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파장과 혼란이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23일) 대한상의, 경총 등 재계 관계자들도 여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회부된 노란봉투법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30일가량)를 거친 후 표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야권은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양곡법과 간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법, 간호법에 모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근거로 노란봉투법이 '3호 거부권' 법안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우선 청구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과 4월말 법사위에 상정된 바 있어 '이유 있는 계류'였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날 환노위 직회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이었으므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유 없이 계류)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 지도부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4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4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대응밖에는 없다"며 심판 청구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노란봉투법 강행을 막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 환노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결국 대통령 거부권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본회의 통과 전까지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당함을 최대한 알리겠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구심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청년미래회의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당의 당연한 입장이라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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