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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vs '노조회계법'…'노동국회' 군불때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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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열리는 국회 환노위
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유력
與는 '노조회계법' 추진 맞불
尹 '민노총 불법집회' 비판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오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각각 노동계를 겨냥한 노란봉투법과 노조회계법 추진을 예고하며 충돌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조회계법과 함께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도심 노숙집회로 불거진 불법집회 문제도 부각하며 '노조 견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환경 관련 주요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약 한달여 만에 열리는 전체회의다. 전해철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현행법상 사용자·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 노동조합의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법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통해 하청업체의 원청 대상 파업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어 여권과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됐다는 이유로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내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국회법 86조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정의당과 함께 23일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반대를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회견에는 이부회장과 함께,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회견에는 이부회장과 함께,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다만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아직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실 관계자는 "일단 23일 환노위 안건에 노란봉투법은 상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내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여당은 '노조회계법' 추진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회계법(노조법 개정안,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는 노동조합 내 회계감사원을 의무화하고 회계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이자 당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회의에서 "민당정은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신뢰 향상을 위해 회계 투명성 문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며 노조회계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노동개혁특위에서 노조회계법과 함께 ▲노조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조합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 공시 의무화 등의 시행령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와 야권은 노조회계법을 정부의 노동탄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조의 회계감사원 배치를 의무화하면 영세 노조의 경우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노조의 정부지원금 사용내역은 현재 정부 산하 'e나라도움'에 공개돼 있다.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노조회계법)을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를 옹호하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발표한 것을 두고 "노조혐오 정서를 불러일으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주말 민노총의 서울 도심 1박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자정 이후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집시법) 개정도 추진하며 노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시법 개정안은 반드시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22일) 논평을 통해 "야간집회 금지는 표현·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집시법 개정을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권칠승 수석대변인)"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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