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국회의 1차 관문을 넘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앞서 피해자 인정 범위, 최우선변제금 조정 등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던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영향이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합의안을 의결키로 했다. 이후 원내대표 합의대로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 야당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조율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3일, 10일, 16일 네 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나 '피해자 인정 범위'와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정부 지원 70%)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금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20년 유예 및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선 야당은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적용해 일부 보증금을 지원하자는 의견을 내놨는데 정부·여당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해주고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정보 등록을 20년간 유예,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토록 했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억4천만원 한도까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주장한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 소급 적용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었고, 다른 사기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며 "(여당이)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양보하고 처리한 거 아닌가 싶다. 여당의 입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적가치를 완전히 반하거나 타인의 재산권 심히 침해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를 사적으로 보는 정부·여당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는 야당 간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았다"며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면 피해자 범위가 정부안보다 넓어져서 깡통전세, 불법 건축물에 입주한 분들, 이중계약 문제 중 점유하는 분들, 계약 유효한 분들 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구제도 정부안의 경우 LH 임대와 우선매수청구권 밖에 없었는데 야당에서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 제안했고 타협으로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합의한 안이 전부 전세사기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1인 사기 피해자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6개월 모니터링해서 정부가 상임위에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보완 입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피해 보증금 기준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단,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세채권 안분 등의 조치를 지원키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는데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난주 국토위 소위에선 정부와 피해자가 각각 50%씩 분담키로 했는데 정부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한편, 맹성규 의원은 '언제부터 전세가시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데 한달 걸릴텐데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대한 빨리 할 것이고 70일 걸린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에서 브리핑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한 직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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