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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피해자 요건·선지원 후구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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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는 3일 재논의키로…채권매입 등 보증금 반환 방안 두고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빠른 통과를 예견했으나 국회에선 피해자 인정 기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정재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재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지난 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국토위 법안소위서 병합심사해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소위에서 여당과 야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 처리를 불발됐다.

여당과 야당 간 주요 쟁점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으로 야당은 현 상황을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공공 개입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여당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전세사기 사태가 사회적 재난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선지원 후구상안 두고 대립 팽팽…'최소한의 금액 지원' vs '형평성 문제 제기'

선지원 후구상안은 여야의 의견 대립이 계속됐던 쟁점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피해지원의 경우, 피해 유형이 다양해서 맞춤형 해법들을 담는 종합대책이 돼야하는데 정부안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같은 절차가 정부에서 부담스럽다면 현재 있는 소액보증금 우선반환제도를 준용해 특별법에 담으면 어떠냐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주거권을 보장하거나 경·공매 절차를 집단적으로 공공이 대신해 정산해주는 방안, 부실채권 매입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같은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지원하자는 것이다.

반면 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금을 다 어느 정도까지 지급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전세사기를 집단적으로 당하지 않았어도 이전에 당한 분도 많다. 다른 이유로 사기 당해 경제적 피해 입은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도 만약 전세사기 당한 분들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채권 매입해 보증금 반환해주는 효과 거두는 제도 시행된다면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가 채권매입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채권매입과 관련해 조오섭 의원과 심상정 의원 안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심상정 의원의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것이지만 민주당 안은 그렇지 않다"며 "선지원 후구상의 의미가 아니라 채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돌려주는 것이다. 마치 보증금을 다 돌려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일부만 변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캠코가 원래 부실채권을 사서 경매 등을 통해 시장에서 환수해 돌려준다. 원래하는 방법대로 하는 거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그렇게 하고 있어 (캠코를 통한 채권매입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지원 후구상의 경우, 실효성은 있지만 형평성과 타당성에서 미흡하다. 실효성은 당사자에게 있지만 타당성이 없다"며 "엄밀히 보면 국가가 잘못을 한 것도 있지만 무리하게 채권이 설정돼 있는 등의 부분에 있어서 방심하고 계약한 임차인 잘못도 일부 있다. 형평성 측면으로도 그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이런 경우 특별법을 만들면 국가에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안이 뜻은 좋은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해당되려면 대항력 갖추고 사기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 시세 1억짜리 집에 (전세금) 1억5천에 들어오고 (매매가는) 가짜로 2억으로 해놓는 등 사기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해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정부도 고민 끝에 안된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간소화

이날 피해자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정부는 일부 기준을 완화한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을 보면, 피해주택 요건 중 면적 기준(전용 85㎡)을 없애고 보증금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하되 최대 150%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기준을 최대 4억5천만원까지 한 것이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아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피해자로 판단토록 했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에는 수사 개시뿐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임대차·매도계약 동시체결도 포함하고 세입자가 계약 종료로 퇴거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피해자로 인정토록 했다.

앞서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의 범위로 묶어놔서 전세사기라는게 사기를 누가 판단하는지 굉장히 애매하다"며 "전세사기를 앤드(and)로 하지 말고 오어(or)로 해서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일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해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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