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 평택시는 지난 1일부터 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365연중무휴 의견청취’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및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의견 반영이 제한돼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법정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365연중무휴 의견청취’ 창구를 마련했다.
창구 이용은 평택시 누리집 홈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365연중무휴 의견청취 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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