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지난해 스팩 기업공개(IPO) 수가 급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스팩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스팩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유일한 사업목적인 법인으로 설립 이후 IPO를 거쳐 상장한 다음 비상장사와 합병하거나 합병 실패시 해산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등 스폰서는 스팩 IPO 설립·경영·합병 등 전반을 주도한다. 일반투자자들은 IPO에 참여하거나 주식시장 매매를 통해 스팩에 투자할 수 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팩 IPO는 45건으로 지난 2021년(25건)에 비해 80% 늘었다.
금감원은 "스팩 IPO와 합병을 주관하는 증권사 등은 스팩 취득단가가 일반투자자의 50% 수준이고, 합병성공 조건부 수수료도 수취하고 있어 비상장법인에 대한 엄정 평가보다 합병 성공을 우선할 유인이 있다"며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팩 IPO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 단가(공모가 2천원)은 스폰서 투자 단가(통상 1천원)의 2배이다. IPO 후 지분율은 기관이 73.7%, 일반투자자가 15.8%, 스폰서(증권사 등) 10.5%수준이다.
증권사는 스팩 IPO에 인수인으로 참여하며, 건당 3억원 또는 공모금액의 3%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한다.
일반투자자는 투자원금(83억원)의 62.1%의 이익을 올린 반면 스폰서는 투자원금(19억원)의 210.0%의 이익을 냈다.
스팩 합병 실패시 일반투자자는 보유재산 우선 지급 등의 원칙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을 본 사례가 없지만 스폰서의 손실률은 평균 17.6%였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 대비 스폰서에게 유리한 거래조건과 기관투자자들의 스폰서에 대한 견제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낮은 투자단가, 자문업무 수행, 합병실패시 손실 등을 이유로 일반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은 IPO 배정 주식을 합병 전에 대부분 처분해, 합병가액 적정정 판단과 스폰서 견제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스팩 IPO와 합병 증권신고서에 투자주체간 이해상충 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더욱 건전한 상품으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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