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최종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지난주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쟁의행위 등의 개념을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법이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향후 법사위에서의 정상적 논의와 본회의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도 자율적 합의와 평화가 이뤄지고 노사가 상생 발전할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는 "대통령도, 의원도 선출된 권력이다. 국회에서 의결한 바를 대통령이 수용하는 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라며 "거부권을 남용하는 건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임이자 간사를 비롯한 여당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 노조원을 위해서가 아닌 산업현장에서 불법파업을 조장해 미래세대인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민주노총과의 '방탄 카르텔'을 만들기 위해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버티고 있어 장기 계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교섭단체 소속 법사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측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조의 불법파업에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 중"이라며 "곧 최종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야권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될 경우를 대비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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