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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與 '대통령 거부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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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입법 촉구

임이자 국민의힘(오른쪽)·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안조위원장(가운데)을 사이에 두고 언쟁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오른쪽)·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안조위원장(가운데)을 사이에 두고 언쟁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법률상 사용자·쟁의행위 개념을 넓혀 합법 파업을 확대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통과했다. 여당이 안조위에 부친 지 이틀 만이다.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3명)과 정의당(1명)은 법안 통과에 찬성했으며 국민의힘(2명)은 야권의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안조위는 쟁점 법안을 최대 90일간 숙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나, 총원 3분의 2(4명)의 동의가 있으면 무력화(통과)시킬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통과되자 법안을 안조위에 회부하며 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여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는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개하면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그간) 법안소위, 공청회 등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이렇게 안조위까지 요구하고도 본인들(국민의힘)이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여당 환노위 간사)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여당 환노위 간사)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환노위 여당 간사)은 "공개토론을 하거나 90일간 논의하자고 하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다. 문재인 정권 때도 우려가 있어 하지 않았던 법을 정권이 바뀌니 강행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안조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자'까지 확대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동자의 쟁의 등을 보장했다.

또한 임금협상 등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쟁의행위를 '권리분쟁' 영역까지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존의 '연대책임' 방식이 아닌 '개별책임' 방식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에서는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원청이) 하청사업자 뒤에 숨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왔던 게 대한민국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며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여기까지 온 만큼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향후 환노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향할 예정이다. 야권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될 것을 대비해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게는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 3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라며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해 본인들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의미 있고 진전된 법"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추진에 맞서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시사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고봐야겠지만 (야당이) 이 (노란봉투)법을 무식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되면 국회는 법안을 재의결에 부쳐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수진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 "법안 통과는 입법부의 권한이므로 대통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건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양대노총은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노조 운영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과 남용을 배제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자치와 협약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같은날 "사각지대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하청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도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계의 또 다른 쟁점인 '노조 회계 투명화' 문제를 두고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가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민주노총 등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화 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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