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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경영 관행 뜯어고친다…'제도개선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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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금리 체계 전반 손질…취약 차주 지원 강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정부가 금리 상승기에 거둔 막대한 이자 이익으로 '돈 잔치'를 벌인 은행권의 영업·경영 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겠다고 했다.

주요 시중은행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은행권이 과점 구도에 기대 이자 수익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을 논의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상생 금융 확산 차원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 촉진 방안도 논의한다. 보상위원회 운영·성과보수 체계 실태 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 강화도 한다.

소액 급전 융통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말 긴급 생계비 대출도 개시한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다. 연체 이력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정책 서민금융 체계를 고려해 최초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금리를 인하해준다.

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연체 이자(전액)와 원금 감면(최대 30%)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2분기 중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해 은행권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에는 스트레스테스트 완충 자본 도입 또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등 자본 건전성 제도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규·추가 출연해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면서 "보상위원회 운영·성과 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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