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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안전하다 거짓광고"…공정위,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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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케미칼 7500만원·애경 3500만원 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과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1명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에 각각 7천500만원, 3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독성 물질을 함유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이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12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보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보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사는 2002년과 2005년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고 '정신적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진행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론 없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인터넷 광고 기사 3건은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환경부가 CMIT·MIT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면서 공정위는 재조사에 나섰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각각 3천900만원, 8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2016년 인터넷 기사 3건을 제외한 공정위의 처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한 세 번째 조사에 착수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 같아 사과드린다"며 "처분 시효가 지나기 전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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